•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신생아실로 확대

등록 2019.12.12 10:32: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 설치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낙상사고나 감염 등으로부터 절대 약자인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은 감염이 큰 병으로 커질 수 있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신생아실 운영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신생아 학대 등을 의심해 영상물 사본을 요청하면 병원 측은 절차를 거쳐 암호화된 영상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CCTV 촬영 영상 보관과 폐기, 열람 요청 등 절차가 담긴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CCTV가 신생아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