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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결국 경찰 출석했다…집시법 위반 조사

등록 2019.12.12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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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종로경찰서 출석 조사 중

내란죄 등 혐의…그동안 4차례 불응

체포영장 관측 등 높아지자 나온듯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예배를 하고 있다. 2019.12.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예배를 하고 있다. 2019.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내란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오전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한 같은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높아지자 결국 소환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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