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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해 1억5천만원 물품구입한 40대 여성 실형

등록 2019.12.12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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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해 1억5천만원 물품구입한 40대 여성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한 뒤  휴대폰으로 지인 행세를 하며,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여러장을 재발급받아 억대의 물품을 구입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약국에서 지인 B씨 명의로 신용카드로 약을 구매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1868차례에 걸쳐 B씨 카드로 1억497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의 운전면허증으로 2차례 핸드폰을 개설한 뒤 B씨 행세를 하며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신용카드 6장을 재발급받아 범행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발급받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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