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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女 동성부부 가족 인정?..."각국 관련 법에 근거"

등록 2019.12.12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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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40대 女동성부부 SKYPASS 마일리지 가족 합산 성공

미국 신분증·캐나다 혼인증명서·미국 세금증명서 등 서류 제출

대한항공 "性에 따른 별도 규정 없어...각국 법에 의거 가족 인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한국 국적의 여성 동성 부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 'SKYPASS' 제도의 가족회원 등록을 해 눈길을 끌고있다.

국내에선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캐나다 혼인 증명서와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 등 해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SKYPSS 가족회원이 되려면 한국 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증, 청첩장, 열람용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불명 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발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본, 세금증명서 등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된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

이번에 가족회원으로 등록한 캐나다 거주 한국 국적의 40대 동성부부는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랑 얼마 전에 발급받아놓은 2018년 미국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블로그에 따르면 "한국 신분증을 보내면  주민번호에서 “2”를 보며 편견을 갖고 심사할 것 같아서 올해 발급받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했다"며 "생각보다 빠르고 쉽게 돼 아직 어리벙벙하다. 혹시나 직원 실수라며 번복할까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개인의 성(이성·동성)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하여 가족 관계를 인정, 가족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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