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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자체 임명할 것"

등록 2019.12.12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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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기장군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거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부군수는 오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될 예정임에 따라 기장군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자치법제 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0월 15일로 65번째를 맞는 1인 시위에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 이라며 “지방분권 이라는 시대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즉각 돌려 주어야 한다고”라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65번째 1인 시위 진행 전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요구가 담긴 공문을 68번째로 부산시에 발송한 바 있다.


기장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자체 임명할 것"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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