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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빚 1억…1년에 1천만원 늘 때 소득 226만원 '찔끔'

등록 2019.12.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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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있는 신혼부부 비중 85.1%…1.8%p 상승

맞벌이 1억1645만원, 외벌이(9136만원)의 1.3배

집 가진 부부가 대출 많이 하고, 금액도 2배 커

초혼 부부 소득 1년새 226만원 올라 5504만원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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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금융권에 진 빚이 평균 1억원에 달했다. 1년 새 1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그 사이 연간 소득은 226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12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혼인 신고 5년 이내의 국내 거주 부부(이하 신혼부부) 중 제3금융권·사채·기업대출 등 제외한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85.1%로 전년도 83.3%보다 1.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있는 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대출잔액 기준으로 일렬로 늘어세웠을 때 가운데 값)은 1억원으로 1년 사이에 1000만원(11.1%) 늘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맞벌이 부부가 1억1645만원, 부부 중 한쪽만 돈을 버는 외벌이 부부는 9136만원으로 맞벌이가 외벌이의 약 1.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인 연차로 보면 1년차 9945만원, 2년차 9582만원, 3년차 1억원, 4년차 1억120만원, 5년차 1억793만원으로 2년차부터 혼인연차가 길어질수록 대출 잔액도 늘었다.

대출을 받은 비중은 무주택 부부(82.1%)보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88.9%)가 더 컸고, 대출 잔액 중간값 역시 주택 소유 부부가 1억3507만원으로 무주택 부부(7322만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억1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억1744만원), 경기(1억460만원), 부산(1억21만원), 울산(1억원) 등이 1억원을 넘겼다. 전남(6700만원), 강원(6830만원)은 상대적으로 대출이 적었다.

초혼 부부 중  3분의 2가 아파트(67.6%)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어서 단독주택(15.2%), 다세대주택(10.5%) 순이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전년보다 1.4%p 상승하고, 단독주택(-1.4%p), 다세대주택(-0.3%p), 연립주택(-0.1%p) 거주 비중은 하락했다.

결혼하면서 집을 구매한 신혼부부는 43.8%로 전년대비 0.2%p 늘었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은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비중이 36.6%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마련을 위한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금융권 대출 혜택과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진 빚은 크게 늘었지만 가계 소득은 그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연간소득(근로·사업소득)은 5504만원으로 전년(5278만원)보다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7364만원으로, 외벌이 부부 평균 소득(4238만원)의 1.7배 수준이었다.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득이 많을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비중이 높았다. 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은 64.2%지만, 5000만원 이상 부부 있는 54.2%로 10%p 가량 차이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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