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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로야구 개막 후에도 시즌권 환불 가능해진다

등록 2019.12.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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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불가 조항, 약관법 위반"

8개 구단, 자진 시정해 약관 고치기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리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2019.10.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리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2019.10.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내년부터는 프로야구 시즌 개막 후에도 각 구단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와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 환불 조항 시정 명령을 받은 구단은 서울히어로즈·NC다이노스·롯데자이언츠·한화이글스·삼성라이온즈·KT스포츠·두산베어스·LG스포츠다.

SK와이번스는 기존 조항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뒀고, 기아타이거즈는 환불 조항 자체가 없다. 기아타이거즈는 공정위 조사 취지를 반영해 환불 가능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구단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했거나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을 못 하게 해뒀다. 구매 이후에는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막아둔 곳도 있다.

공정위는 시즌이 개막했다거나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나 환불을 막은 행위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8개 구단은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해 약관에 반영했으며 오는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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