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초읽기'…20일 교육부 첫 심의

등록 2019.12.12 11:06:26수정 2019.12.12 11:22: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전, 지난 9월30일 교육부에 법인설립 신청

교육부, 3개월 내 처리 원칙 따라 20일 이후 인허가 결정

[나주=뉴시스】 = 사진은 (가칭)한전공과대학 캠퍼스 가상 조감도. (조감도=한전 제공) 2019.12.12.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 사진은 (가칭)한전공과대학 캠퍼스 가상 조감도. (조감도=한전 제공) 2019.12.12.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전공과대학 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오는 2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 여부를 첫 심의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 9월3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에 필요한 허가신청서와 관련 제출 서류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원칙에 따라 20일 심의를 하고 이달 말까지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학설립심사위가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의결하면 법인설립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된다.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9월27일 법인 창립총회를 통해 구성한 '학교법인 이사회'를 공식 출범시키게 된다.

대학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업무를 맡게 될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고 개방이사와 교육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법인설립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 캠퍼스 착공을 위한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역량 있는 총장과 교직원 공모·채용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비롯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예산지원 근거가 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일부 야당과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내년 21대 총선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한전공대 재정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부가 연내 국무회의 의결과 입법예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 절차가 완료된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정원외 +α(외국인 학생)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 부지에 들어선다.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조성한다.

한전과 전남도는 대형 연구시설 안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반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