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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벌금 90만원 확정… 용인시장직 유지

등록 2019.12.12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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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69) 경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무실 임대비용 588만여 원을 추징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기흥구의 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선거 준비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함으로써 재판이 종결됐다.

백 시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며 "시정에 전념해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을 건설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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