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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 납치살해 하수인 2명에게 징역 12년, 5년 선고

등록 2019.12.12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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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가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2일 폭력조직 부두목과 공모해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강도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홍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청구된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광주시의 한 호텔에서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와 함께 사업가 A(58)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이튿날 경기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정한 사체유기 혐의를 제외한 강도살인과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각각 판단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거액을 강취하기 위해 범행을 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이튿날 1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네받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은 범행 목적과 배치돼 강도살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검찰이 강도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조씨와 함께 피해자 폭행에 가담한 점, 조씨가 자리를 비운 2시간 동안 추가 폭행을 가한 점, 주변인 진술 등에 미루어 김씨의 상해 고의성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래방에서 조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 김씨가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고 홍씨가 문앞을 지키고 있어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처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동감금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범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유기된 시신을 발견했을 때 유가족이 받았을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살해의사까지는 없었던 점과 홍씨는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인 5월 22일 인근의 한 모텔에서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기고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서로 유리한 진술과 책임회피성 진술만 거듭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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