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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홍골·영운공원 민간개발 업체 불신 증폭

등록 2019.12.12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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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골민간공원대책위 "감사 청구·행정소송 불사"

영운공원아파트 조합원 "계약금 속히 환불하라"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과 상당구 영운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주와 계약자들은 1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 교체와 계약금 환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12.12.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과 상당구 영운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주와 계약자들은 12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 교체와 계약금 환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12.1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과 상당구 영운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체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홍골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대책위원회는 12일 홍골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진행을 하겠다며 청주시를 압박했다.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청주시가 2016년 5월 사업제안사(A사)에 보낸 사업추진 보류 통보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주시가 2016년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때 홍골공원은 2-1단계(2019~2020)에 포함됐지만, 최초 제안 시기를 보면 1단계(2016~2018)에 들어 있어야 했다"며 "보류되고 지연돼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제안한 A사와의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민간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A사 외에 다른 업체가 개발에 나선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 A사와 업무협약을 하고 예치금을 납부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어 영운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한 조합원들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골공원 민간개발에 나선 A사는 영운공원도 민간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해 분양 계약을 했다"며 "하지만 A사는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치금을 환불 받았음에도 계약자에겐 아직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계약자들은 시의 관리 감독 아래 잘 추진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고 큰 기대를 품었으나, 일이 이렇게 돼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소연했다.

홍골공원과 영운공원은 1985년 10월과 1976년 3월 각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내년 7월 자동 해제하는 이들 공원은 시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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