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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美대사 참수' 퍼포먼스 예고…경찰 "안된다"

등록 2019.12.12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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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미국대사관 인근 진행 예정

경찰 "협박성 표현은 비엔나 협약 위반"

대사관 진출이나 위험물질 소지도 금지

"엄격하게 현장관리…위반시 사법조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진보성향 단체가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참수 퍼포먼스를 경찰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주권연대의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에 대해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 오후 1시께 해리스 대사 목을 자르는 등의 퍼포먼스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공중에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2항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찰은 또한 미국대사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집회는 미국 대사관에서 80m 떨어진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인화물질이나 총포, 도검류, 철봉, 돌덩이 등 위협적인 물건의 사용도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현장관리를 하고 위반시 사법조치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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