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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 전 드루킹 변호사, 2심도 유죄…"죄질 중해"

등록 2019.12.12 1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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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시절 장학사 성추행 혐의

합석 여성 상해도…1심 각각 집유

2심, 병합해 징역 1년6월·집유 3년

'추행 혐의' 전 드루킹 변호사, 2심도 유죄…"죄질 중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감사 과정에서 같은 청 소속 장학사를 성추행하고 합석한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변호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변호를 맡았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2일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변호사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면밀히 살펴본 결과 1심 판단이 맞다. 김 변호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책임이 중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한다"면서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7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성추행 의혹 조사를 담당하면서 같은 청 소속 장학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변호사는 다음날 오전 감사팀 사무실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A씨 오른쪽 팔목을 붙들고 3m가량 끌고 간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같은 해 8월 한 카페에서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A씨가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A씨와 다른 이들 진술이 구체적으로 동일하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4일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이 버릇없다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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