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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빼앗긴 당진땅 찾기' 당진항 서부두서 정례회

등록 2019.12.12 1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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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법원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

[당진=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는 12일 오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2019.12.12.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당진=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는 12일 오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2019.12.12.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당진=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남 귀속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를 앞두고 12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정례회를 열고 당진 땅 반환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당진시의회가 빼앗긴 당진 땅에 대한 수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헌법재판소와 결정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대법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 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참석해 지난 2015년 매립지의 71%를 평택 관할로 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당진=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는 12일 오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2019.12.12.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당진=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는 12일 오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 임시 본회의장에서 제67회 제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2019.12.12.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2차 분쟁은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가 분할 결정(평택시 관할 67만9589.8㎡ 71%, 당진시 관할 28만2760.7㎡ 29%)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16년 10월 13일과 올해 9월 17일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과 지난 3월28일 대법원 2차 변론 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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