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탁판매 숨통…DLF 최종안에 은행권 '안도'

등록 2019.12.12 14:5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은행권 "ELT 판매 허용돼서 다행"

"11월말 판매총량 제한은 아쉬워"

"신규 가입 시 장시간 소요될 듯"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9.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40조원대 신탁시장이 닫힐 위기에 놓였던 시중은행들이 신탁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최종안이 나오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DLF 대책방안을 발표한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고난도 금융상품이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일 경우 판매가 허용된다. ELT 판매량은 지난달말 은행별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은행권은 일단 "ELT 판매가 허용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신탁의 제한적 판매가 허용돼 약간 완화됐을 뿐 기존 발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대다수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특히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5개로 한정했지만, 현재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위험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상품라인업을 개편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다.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제도 이번 최종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대책방안이 나왔을 당시 앞으로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팔아도 되고 안 되는지 혼선이 있을 것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고난도금융상품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하고,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고난도금융상품판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은행들은 지난달 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신탁판매를 허용하는 등 판매 총량이 제한된 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은행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는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하니까 신탁이든, 펀드든, 카드든, 방카든 뭐든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더 저금리일텐데 판매총량을 제한하는건 '돈을 그만큼만 벌어라' 제한하는 것이라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신상품 판매 제한 우려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초자산 주가지수가 5개 대표지수로 한정됨에 따라 향후 신상품 개발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상품 판매 역시 일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판매과정 녹취·숙려제도가 고령에서 전고객으로 확대적용되면서 신규 상품 가입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되기 때문에 고객 불편 초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고 은행에게는 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잘 하고 있는지) 테마감사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한편 지난달 8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DLF 투자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다.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지난 5일 나온 상태다.

당사자들은 20일 이내에 결정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KEB하나은행은 금감원 배상기준 가이드라인을 전달받는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