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갑작스러운 항공편 '지연·결항'…배상 기준은?

등록 2019.12.14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카이스캐너, 항공편 결항 유형별 대처법 소개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5월 어린이날 연휴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2019.05.03.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5월 어린이날 연휴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2019.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해외 여행객들이 가장 우려하는 항공기 지연, 결항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의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항공편 결항 유형에 따른 배상 기준을 소개했다.

우선, 천재지변으로 항공편이 결항됐을 때 대부분 항공사는 대체편을 마련해주거나 해당 항공권을 100% 환불해준다. 다만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기상악화, 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탑승객들은 최대한 다음 여행 진행에 차질이 없기 위해선 예약 숙소, 차량, 관광지 티켓 등을 확인하고 환불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스카이스캐너는 "대부분 호텔이나 픽업 차량 등은 사정을 이야기하면 날짜 변경을 해주는 편이지만 환불 불가 상품의 경우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대체편 제공은 물론 대체 항공편 출발 시간까지 대기시간이 길다면 숙박, 식사, 교통비, 해당 항공사의 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의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 금액은 국내여객, 국제여객 기준이 다르다.

국내 여객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대체편이 제공되면 운임의 20%, 3시간 이후는 운임의 30%를 각각 보상한다. 대체편이 제공되지 못하면 해당 구간의 운임환급과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여객 기준으로는 운항거리 3500km 이내의 구간은 4시간 이내로 대체편이 제공되면 100달러(USD)를 배상해야 한다. 운항거리 3500km 이내 구간이 4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되면 2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운항거리 3500km를 초과한 구간에 4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되면 200달러, 2500km 초과 구간인데 4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되면 400달러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았으면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승객이 제공된 대체편을 거부했다면 해당구간의 운임환급과 대체편이 제공됐을 경우의 조건에 맞게 배상해야 한다.

비행기 정비로 인해 지연이 된 경우도 국내여객, 국제여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가 된 경우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고객들의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대체편 또는 해당 항공권의 환불, 지연이 길어지면 숙박권, 식사권 등으로 보상하고 있다.

국내여객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최대 운임료의 10%, 2~3시간 지연은 운임료의 20%를 각각 배상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지연 시 운임료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국제여객은 2~4시간 지연은 운임료의 10%, 4~12시간 지연은 운임료의 20%를 배상해야 한다.12시간 초과 운송 지연은 운임료의 30%를 배상해야 한다.

스카이스캐너는 "국가별, 항공사별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