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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입장차 ‘팽팽’

등록 2019.12.12 17: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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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며 국화를 교육청으로 던지고 있다. 2019.06.26.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며 국화를 교육청으로 던지고 있다. 2019.06.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낸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12일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 심리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이 열렸다. 

피고 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평가 지표 마련해 진행한 평가에서 동산고가 미달됐고, 이에 따른 절차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원고 측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표준안 평가 자체가 문제이며, 점수도 편파적으로 내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항목별 점수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평가 관련된 내용이라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검증해야 한다”며 피고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피고 측은 “정성평가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라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 객관적 문서로 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가능한 부분은 제출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동산고는 지난 6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법원은 지난 8월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020년 3월5일 오후 3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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