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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정분담금 정확성 높인다…산정·검증 손질

등록 2019.12.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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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 기준·서식 마련…자치구별로 제각각

검증시기·절차와 검증위 구성 규정…전문·공정성↑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손본다.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민갈등은 줄이고 사업성은 높인다는 목표도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고 사업 추진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시는 조합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검증하는 단계를 신설, 의무화했다.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전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3단계 검증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 6년간의 검증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사업장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온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은 강화하기 위함이다.

시는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제출하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표준서식안은 자치구에 배포된다.

운영기준안에는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됐던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가 명문화됐다. 검증위원회 구성의 경우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이 포함된다. 사업과 관련있는 위원은 배제된다.

시는 조합의 추정분담금 '산정체계'의 경우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개선해 검증위원회 검증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성은 높일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분담금 추정을 위한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를 재정비했다. 항목별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 정비를 위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2020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추정분담금 검증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이 제공돼 사업 참여의사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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