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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봉침…아동학대 혐의 '봉침 여목사'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19.12.12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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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는 7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 여목사에 벌금형 선고한 1심 재판부 규탄한다"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07.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교수협의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전북협회는 7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침 여목사에 벌금형 선고한 1심 재판부 규탄한다"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수 년간 맡긴 채 방임하고 아이들의 몸에 봉침(벌침)을 놓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은 이른바 '전주 봉침 여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의료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의료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양아 B(7)군 등 2명의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B군을 안고 전주시 완산구 왕복 4차로 한복판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스트레스를 받아 돌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양아 B군 등 2명을 입양 직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전주 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기고 거의 돌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월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의료법위반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 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고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를 친자와 차별했으며, 무면허 의료시술 행위를 했고 기부금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당초 내세웠던 사회복지사업에 소홀히 했다"면서 "다만 의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비록 친자와 차별은 했지만 입양해서 아이를 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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