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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전 성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유죄 판결

등록 2019.12.13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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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 진술 신빙성 높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여 년 전 친족관계인 어린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봄부터 같은 해 7월 사이에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고종사촌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 10살도 되지 않았던 B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친척인 A씨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으로 이사하게 됐다.

이후 A씨 어머니가 B양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이들은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자는 일이 잦았고, A군은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 차례 B양을 성추행했다.

B양은 이혼으로 인해 자신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이같은 사실을 10년간 숨겨오다 B씨가 끝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자 지난해 5월 고소를 했다.

법정에서 A씨는 유복하게 자라온 자신에게 분노를 느껴 B양이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양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가족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자신의 사촌을 무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포함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주변여건 등으로 짐작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당시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도 납득된다"며 "피고인을 평소 미워했거나 시기했다고 볼 어떤 정황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을 빌미로 어떤 형태의 이익도 얻으려 하지 않아 허위로 지어내 무고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5월 피해자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도 통화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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