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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논란에 발끈…"재판 독립 훼손"

등록 2019.12.13 1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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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중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

'이념 편향' 비판에 "판사 향한 부당한 공격"

시민단체, 담당 재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법원, 정경심 공소장 논란에 발끈…"재판 독립 훼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된 이후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이어지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결론을 미리 정해뒀다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 불허와 관련해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 게재된 바와 같이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사법부가 최근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두고 불거진 논란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공소장 논란이 법관에 대한 수사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법원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뇌물죄처럼 일시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문서위조 범죄까지 일시 및 장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면서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정 교수를 살리기 위한 정치 재판이자 불법적 재판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된 법조는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이나 기재 내용도 동일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등 5가지 범주에서 모두 달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기존 판례에 비춰도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한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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