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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 내 직원 해고…'타요버스' 전 대표 실형

등록 2019.12.13 1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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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거부' 직원 해고위해 사고 꾸며

징역 1년…"노동 3권을 침해 엄벌이 원칙"

2014년 '꼬마버스 타요' 스티커 처음 제안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019.05.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가짜 교통사고를 꾸며내 어용노조 가입 거부 직원을 해고한 혐의를 받는 버스회사 전직 대표가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A운수의 전직 대표이사 임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재판 직후 법정구속됐다.

A운수는 지난 2014년 '타요버스'를 처음 제안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송 판사는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엄벌에 처하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판사는 "이 사건 후 (어용)노조를 자진 해산했고, 부당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앞서 교섭대표인 한국노총 지부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새 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가입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한 신규 운전기사를 해고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내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어용노조 설립을 도운 혐의의 전직 노조위원장 김모(40)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버스 기사 정모(40)씨는 벌금 800만원에 처해졌다.

이 회사는 2014년 버스에 '꼬마버스 타요' 스티커를 붙이자고 서울시에 처음 제안한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버스 내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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