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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나 이혼 합의금 미끼로 8억 뜯어낸 60대 징역 5년

등록 2019.12.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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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나 이혼 합의금 미끼로 8억 뜯어낸 60대 징역 5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작전주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며 주식투자를 유도하거나 이혼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기 행각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죄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부산시의 한 사찰에서 “주식과 선물, 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를 설립하려 준비 중이다. 작전주 등 정보도 알고 있다"고 B씨를 속여 21차례에 걸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279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처와 이혼을 하려 하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거나 모텔 신축 사업 등을 미끼로 B씨로부터 4억8720만원을 더 뜯어냈다.
 
재판부는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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