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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법률리스크 고려 결과"(종합)

등록 2019.12.13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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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주총회 거치면 회장 연임 최종 확정

'법률리스크' 여전 1월중 1심 판결 나올듯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법률리스크 고려 결과"(종합)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됐다. '숏 리스트(압축 후보군)'에 5명의 후보가 올랐지만 이변은 없었다. 역대급 실적으로 리딩뱅크를 수성하고,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 신탁 인수합병(M&A) 등으로 비은행 포트포리오를 강화하는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으면서 결국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3일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추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날 오후 회추위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바로 통과됐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취임하면 3년간 신한금융을 이끌게 된다.

◇조용병 회장 연임 성공 배경은?…"괄목할만한 경영 성과"

회추위는 조 회장의 연임 결정 배경에 대해 신한금융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만한 경영 성과를 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을 역대급으로 끌어올려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하는 등 확실한 성과를 올렸다. 올 3분기까지 신한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8970억원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올해도 리딩뱅크 사수가 유력시 되고 있다.

아울러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등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등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한 점에서도 능력을 인정 받았다.

회추위는 "조 회장 후보자가 신한의 1등 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공고히하고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대응해 조직의 변화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글로벌과 디지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차별화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연임 성공으로 '원 신한(One Shinhan·하나의 신한)' 가치를 향한 그룹의 중장기 목표인 '2020 스마트 프로젝트' 작업 마무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0스마트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아시아 리딩금융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19일 예정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 개최를 통한 계열사 CEO 인사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새 경영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1957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지난 1984년 신한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뉴욕지점, 인사부, 기획부를 거쳐 글로벌 사업담당 전무, 리테일부문장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신한은행장 등을 지낸 뒤 지난 2017년 3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법률 리스크는 여전…"법정구속되면 컨틴전시 플랜 가동"

하지만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법률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4일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만나 지배구조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국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국 신한금융지주회사에서 열리는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3.        [email protected]


회추위는 조 회장에 대한 연임 결정이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이날 회추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회추위 소집 때부터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따지고 고려했다, 회추위 뿐 아니라 이사회 전반적으로 리스크 문제에 대해 절차상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제대로 작동할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조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을 이어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법정구속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위원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다"고 말했다.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될 때"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재판 결과는 내년 1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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