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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지점장, 제2의 프로포폴 대량 유통…1심 실형

등록 2019.12.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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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1740박스…1억 5900만원

제약회사 지점장, 의약품 도매업자 연결

법원 "누구보다 위험성 잘 알면서 범행"

제약사 지점장, 제2의 프로포폴 대량 유통…1심 실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유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에게 징역 1년 6월, 신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면마취제다. 다만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서 정씨의 지인에게 에토미데이트 300박스를 1500만원에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1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총 1740박스를 팔아 1억5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채권자이자 제약회사 지점장인 신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해주면 구매대금과 판매대금 일부를 제공하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신씨는 정씨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며 "판매를 한 정씨보다 신씨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의 죄질이 정씨에 비해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나 정씨에게 6개월이 추가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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