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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수요-공급 잇는다…aT센터서 박람회

등록 2019.12.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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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국내 지자체-외국 지자체 MOU 체결 지원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 주변 논에서 문화재청과 농촌진흥청 관계자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는 모습. 2015.06.05. marrymer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형 기자 = 서울 종로구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 주변 논에서 문화재청과 농촌진흥청 관계자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모내기 체험을 하는 모습. 2015.06.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전국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에 주재 중인 주한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란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5개월 등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7년 본격 도입됐지만, 계절 근로자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외국 지자체)의 현황과 도입에 따른 행정 절차, 희망 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박람회에서 농식품부는 외국 지자체가 계절 근로자 송출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농업 작물별 인력이 필요한 시기와 주요 농작업, 지역별 도입 인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행 5명인 농가당 계절 근로 허용 인원이 내년부터 6명으로 상향된 것과 함께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지자체에의 인센티브(incentive) 지급, 계절근로(E-8) 장기 비자(현행 단기 취업(C-4) 자격 외 농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 신설 계획 등을 알린다.

이밖에 계절 근로자의 급여·주거 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 보호 방안과 더불어 불법 체류발생에 따른 제재 기준 등도 설명한다. 강원도에선 계절 근로자 확산을 위한 도내 기초 지자체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경북 영양군에선 성공적인 계절 근로 운영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9개 시·도, 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스리랑카, 필리핀, 키르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피지, 태국, 몽골, 라오스, 파퓨아뉴기니, 카자흐스탄, 캐나다) 대사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 병원 공공 사업단에서도 참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 외국 대사관 간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뢰할 만한 외국 지자체의 성실한 주민에게 계절 근로 기회를 확대해 농번기 농촌 인력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키르키스탄 등 6개국 16개 지자체와 22건의 MOU를 체결한 상태다.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798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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