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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징역 4년 구형(종합)

등록 2019.12.13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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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500여명 동원해 '댓글공작' 혐의

검찰 "잘못된 공권력 행사 경종 울려야"

조현오 "저항권은 비폭력·진실 기반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MB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해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MB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해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뚜렷한 피해자는 없지만 조 전 청장 행위로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경찰 공권력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청장과 일부 고위 경찰은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조직적으로 댓글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며 판단은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 행위가 경찰조직을 포함한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전의 정(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다중에 의한 표현 및 자유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이 힘들다고 해서 시민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지만, 국민의 저항권은 비폭력적이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왜곡에 의한 주장이면 안 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 불찰 때문에 이렇게 50회가 넘는 재판을 거치며 고역을 치르게 해 정말 송구스럽다. 억울함이 없게 재판부께서 잘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일부 부적절한 댓글 내용은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해 2월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기소 됐던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고, 지난 4월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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