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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신경전...‘화성 연쇄살인 사건’ 불똥

등록 2019.12.13 2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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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인데 언론플레이 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없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3.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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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불똥이 튀었다.

검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를 ‘진실규명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조사라는데 힘을 불어넣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에서다.

검찰은 이날 윤씨 재심 청구 의견서 작성을 위해 화성 연쇄 8차 살인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착수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씨 재심 청구 직후 법원으로부터 재심 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달 4일에는 윤씨 변호인단으로부터 검찰의 직접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 촉구 내용은 새 증거자료(이씨 자백),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 등 세 가지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씨 자백’ 자료는 받았지만,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는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주고 법원 움직임이 있어서 빨리 진행을 결정했다”며 직접 조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이 직접 조사 결정을 발표하는 언론 플레이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경찰 측은 “경찰은 재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언론에 흘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수사는 결론을 내서 종합적으로 발표한다”며 “8차 사건은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내용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도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전체 사건을 묶어서 한다”며 “그러다 보니 송치를 하면 그때 가서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받으려고 했는데 재심 청구가 들어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오후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1.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오후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검·경수사권과 관련해 직접 조사를 착수한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관련 없다”며 “재심 때문에 의견 줄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직접조사를 요구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17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검찰 발표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표결을 앞두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고 17일 표결할 방침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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