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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여성 훔쳐본 남성' 처벌 못해…경찰 "적용 법률 없어"

등록 2019.12.13 2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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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훔쳐본다" 경찰 신고

경찰, '형사책임 어려워' 종결 통보

"법률, 판례 검토…적용 법률 없어"

'3개월간 여성 훔쳐본 남성' 처벌 못해…경찰 "적용 법률 없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3개월간 자신의 집 안을 들여다 본 남성을 신고한 건에 대해 경찰이 적용 가능한 법률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집 안을 들여다 보는 남성 B씨가 있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가 창문 밖에서 자신의 집 안을 쳐다본다는 것을 알아차린 A씨는 이러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해 "지난 9월부터 집을 훔쳐보는 남성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1월 초 A씨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종결 통보를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법률 검토도 많이 하고 관련 판례도 찾아봤지만, 딱히 (B씨에게) 적용할 만한 법률이 없었다"며 "B씨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거나 열지 않고 (단순) 열려진 창문을 들여다 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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