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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3건, 내년 3월 심리"

등록 2019.12.14 1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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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이전에 최종 결정

美 대선 영향 가능성 주목

美대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3건, 내년 3월 심리"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관련 심리를 내년 3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 CNN, CNBC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납세자료 제출 관련 사건 3건을 내년 3월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선고는 2020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같은해 6월30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걸려 있는 관련 사건은 총 3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맨해튼 검찰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 정부감독개혁위원회(HCOGR)로부터 각각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맨해튼 검찰 요구는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돼 있다.

대선 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도걸 등 여성 2명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를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그룹이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맨해튼 검찰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트럼프 대통령과 법인의 8년 간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원 HCOGR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마자스 USA에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사업가 시절 10년치 금융기록을 보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절세 목적으로 자산 가치를 축소하거나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원 정보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돈세탁 의혹과 관련해 납세 기록을 원하고 있다. 이 곳은 트럼프 대통령 대출기관인 도이체은행과 캐피털원에 자료 제출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면책특권'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각 진행된 모든 사건이 1,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명령한 각 항소법원 판결에 임시유예 결정을 내린 뒤 최종적으로 재판 기일을 내년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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