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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지정 추진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면적 대폭 '축소'

등록 2019.12.15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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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만㎡→128만㎡…산업통상자원부 컨설팅 의견 수용

취락지구·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청주=뉴시스]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면적이 절반 넘게 줄어든다.

충북도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정받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취락지구와 농업진흥구역을 조성 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을 통해 제한 면적은 애초 273만3134㎡에서 128만9718㎡로 줄었다.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제외한 지역은 504가구가 거주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144만3416㎡이다. 충북경자청은 3지구의 원활한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북경자청이 지난 9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지구에 대해 컨설팅을 했다.

그 결과 취락지구 주민 이주와 농지 잠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자구역 지정과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단지 등의 개발은 시기가 중요한 데 적정한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충북경자청은 이 같은 의견을 수용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조성 면적을 개발행위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 면적과 동일하게 축소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달 중 경자구역 예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의 서류 심사 등이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경자구역 지정의 첫 번째 관문인 예비지구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3지구의 조속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을 위해 취락지구 등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했다"며 "이달 중 예비 지정과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화하·내둔리 일원 1.29㎢에 조성한다.

물류·상업·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항공관련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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