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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1 수정안 처리 촉각…지역구 250석 확정시 8석 유지

등록 2019.12.15 13: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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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1 수정안 처리 촉각…지역구 250석 확정시 8석 유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지역구를 기존 253석에서 3석을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북 정치권이 확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정 의석수를 적용하면 도내 지역구는 1석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을 따르면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에서 지역구를 25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50석으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비례 50석 중 몇 석에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지를 놓고 조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정치권은 지역구가 3석만 감소하는 데 안도하고 있다.

기존 8석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총인구수는 5182만6287명이다.

총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250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는 20만7305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 159만9651명을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8석이 된다.

더욱이 인구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지역구 250석을 적용한 상한 인구는 27만6408명, 하한 인구는 13만8204명이다.

도내 선거구별 인구수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청주 상당 17만8260명, 서원 20만3624명, 흥덕 26만1668명, 청원 19만6063명, 충주 21만826명, 제천·단양 16만4584명,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21만8895명,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17만1231명이다.

이를 종합할 때 '4+1 협의체'가 내놓은 안이 확정될 경우 충북 지역구 의석수는 8석으로 유지되는 셈이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구가 225석이 되면 충북은 1석이 줄어든다. 총인구수를 225석으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3만339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를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7석이 된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출한 예상치다. 하지만 다른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에서 28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북의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월 기준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와 같다.

당시 김 의원은 지역구 225석으로 선거구 개편을 하면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이 각각 감소한다고 밝혔다. 충청권 중 충북은 1석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진 만큼 충북 정치권은 지역구 250석 등이 담긴 수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애초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충북 지역구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최근 협의를 통해 지역구는 3석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250석이 확정되면 충북 지역구 수는 기존 8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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