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댓차이나] 중국도 대미 추가관세 3361품목에 발동 유예

등록 2019.12.15 15:34: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중 1단계 합의에 따른 미국 대중 제재관세 보유에 상응”

[서울=뉴시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0시)께 베이징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12.14 (사진 = 중국 cctv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0시)께 베이징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12.14 (사진 = 중국 cctv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15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미국이 발동하려던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한데 대한 상응 조치로서 예정한 대중 보복관세의 적용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중 무역교섭에서 1단계 합의에 도달을 감안해 지난 8월 미국산 목재와 직품 등 3361개 품목을 대상으로 12월15일 낮 12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5%, 1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결정의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12월15일 중국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 1600억 달러 상당에 제재관세 15%를 발동하려던 조치를 미뤘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준비한 관세 부과를 당분간 보류시켰다.

또한 중국은 15일 이래 미국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상대로 최대 25% 추가관세를 부활하려던 것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7월 발동했다가 올해 1월부터 적용을 정지했다.

다만 중국은 9월1일 적용을 시작한 최대 10%의 보복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중이 평등과 상호존중을 토대로 해서 상대방의 핵심 사항을 적절히 관리하고 양국 간 경제와 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나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분간 유예하는 만큼 미국이 중국 측의 수입확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제재관세를 부활할 경우 중국 측도 바로 보복관세를 발동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