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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틀연속 소환…'靑하명수사' 결정적 진술하나

등록 2019.12.16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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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16일 오전 10시 2차 참고인 조사

전날도 출석…"靑하명수사 몸통 밝힐 것"

검찰, 청와대의 보고문건 일부 확보한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6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이틀 연속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불러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있었던 경찰 수사 등 네거티브(부정적인) 부분을 조사했다. 이어 이날에는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에 유리하도록 도운 포지티브(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시장은 전날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이 사건은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와 같은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배후가 누군지, 책임자가 누군지, 몸통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이 정리해 올린 보고서 형식의 문서와 청와대가 이를 각색해 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문서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내려주는 형태와 다르게 기록에 남지 않으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다루라는 형태로 문서를 내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첩보 전달과 경찰의 하명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지난 2017년 울산의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특정 레미콘 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해 박 전 실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첩보 문건을 만들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문 행정관은 관련 제보를 요약·정리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첩보 작성 및 전달 과정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박 전 실장을 불러 경찰 수사 과정과 송 부시장 제보 등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임 전 최고위원과 당시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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