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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유재수 공보자료' 지적…"정확한 의미 파악 어려워"

등록 2019.12.15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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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檢,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 확인됐단 뜻인가"

"檢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결과 나오면 사실 다툴 것"

[서울=뉴시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과거 춘추관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31.

[서울=뉴시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과거 춘추관 브리핑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3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기소와 관련한 검찰의 공보자료에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1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혐의로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다"며 유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검찰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인용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향한 불만도 거듭 나타냈다.

그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2.11.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2.11.

아울러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수석은 유 전 시장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방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의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 수석은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천경득 행정관의 검찰 진술내용과 관련된 보도, 윤건영 실장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부탁했다는 언론의 잇딴 보도들도 사실과 다르다고 윤 수석은 강조했다.

그는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수석은 윤 실장의 감찰 중단 부탁 의혹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윤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면서 "근거 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윤 수석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불러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다. 그 중 한명이 경찰대 동기인 수사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울산에 출장을 갔고, 울산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는데도 다시 두 행정관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울산에 갔을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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