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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비위 알았나' 공방…靑, 해명→검찰, 즉시 반격

등록 2019.12.15 1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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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靑 "'수사권' 없는 감찰 한계 내 판단"

검찰 "사실 관계 모르는 일방적 주장 불과"

앞서 검찰, '청와대도 알았다' 취지로 발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2019.1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2019.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청와대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검찰 발표를 청와대가 반박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이를 재반박했다.

15일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는) 검찰에 대한 보도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유 전 부시장 등)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13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2017년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을 사실상 발표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검찰이 말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는 부분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수사권 없는)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인사조치 등을)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03. [email protected]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초호화 골프텔 사용, 고가의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및 아들 인턴쉽 기회,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 채무면제,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4명의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해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 전 특감반장 및 특감반원 등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권자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특감반을 이끈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지목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당시 김 지사나 천 행정관, 윤 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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