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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6.8%↑…동작구 10.6%

등록 2019.12.17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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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의견청취 거쳐 내년 1월 말 결정공시

내년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 6.8%↑…동작구 10.6%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년도 공시가격 의견청취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 25개구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6.8%로 잠정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자치구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4.5%를 2.3%p 웃도는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10.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8.9%), 마포구(8.7%), 영등포구(7.9%), 용산구(7.5%), 광진구(7.4%) 등 순이다.

반대로 도봉구(3.4%), 강북구(4.5%), 구로구(4.6%), 중랑구(4.8%), 성북구(4.8%) 순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강남4구는 강동구(7.2%), 송파구(6.8%), 서초구(6.6%), 강남구(6.4%) 등 순이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시 공시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년 현실화율 목표는 55.0%로, 올해 53.0%보다 2.0%p 높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 속도가 더 빨라져 ▲30억원 이상 62.4% ▲15억~30억원 56.0% ▲12억~15억원 53.7% ▲9억~12억원 53.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은 오는 18일부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와 가격검증 등을 거쳐 내년 1월23일께 결정 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에서 전국 418만 가구의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앞으로 토지, 공동주택도 2~4월에 걸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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