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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에게 음란행위 강요 10대에 실형 3년 선고

등록 2019.12.19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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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에게 음란행위 강요 10대에 실형 3년 선고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법원이 자신의 친여동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1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4년 7월께 집에서 친동생에게 '자위행위를 도와달라'는 등 음란행위를 시키고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친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A군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군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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