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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대기업 못지 않은 '갑질관행'…감사원 감사

등록 2019.12.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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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49곳 '갑질관행' 165건 조사해

협력업체에 비용전가…공모전 저작권 가로채기

코레일유통, 매장 점주 관리한다며 영상 열람

발전사, 주택공사 등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도

한국도로공사 등 비정규직 차별 규정도 지적

공공기관도 대기업 못지 않은 '갑질관행'…감사원 감사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협력업체에 공사 비용 등을 떠넘기거나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공공기관의 '갑질관행'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49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계약 ▲하도급 ▲대국민서비스 ▲조직내부 등 분야에서 부당사례 등 총 165건을 조사했다.

◇협력업체에 비용 전가…공모전 응모작 저작권 가로채기도

 감사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35개 휴게소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중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업비 75% 규모인 310억여원을 휴게소 임대 운영업체에 전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 등 10개 기관에선 공사·물품·용역계약 예정 가격을 원가 등으로 산정된 가격보다 2~5.5% 감액해 기초금액을 정했다. 그 결과 부실 공사, 저가 하도급 등 저가낙찰 폐해가 야기됐다고 우려했다.

용역 정지 기간 지연보상금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는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지연 등 LH 귀책으로 용역을 정지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 기간 적발한 지연보상금 미지급 규모는 총 57억여원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도 대기업 못지 않은 '갑질관행'…감사원 감사


한국마사회·LH공사 등 7곳은 2014년부터 개최한 총 15건의 공모전에서 응모자와 협의 없이 응모작 저작권을 주최기관에 기속시키기도 했다.

39개 기관에서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사례도 나타났다.

◇코레일유통, 매장 점주 관리한다며 영상 무단 열람

 코레일유통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철도역사 매장 909곳에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595건을 무단 열람했다.

조사 결과 코레일유통은 점주들의 현금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한다는 사유로 영상을 열람했으며, 감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중소업체에서 직매입한 제품 3만8000여개 재고를 반송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매입한 제품은 반품할 수 없다.

한전 등 6개 기관에선 하도급 계약 74건에 부당특약 총 434건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허위 작성된 계약서를 소홀히 검토한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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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LH 등 특정 업체 특혜…한수원 과도한 입찰 제한

 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은 2013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진단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LH공사는 양주사옥 신축공사를 택지개발사업 토목공사 설계변경에 포함해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업체에 40억여원 규모 공사를 추가 시공하도록 했다.

한국중부발전 등 6개 발전사는 경쟁 입찰이 가능한데도 한전 전력연구원과 발전소 특정 성능시험 등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한수원은 부정당 업자 재등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는 등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을 지적받았다.

◇한전, 보증금 11억여원 미반환…한국도로공사 등 비정규직 차별

 한전은 전기요금 보증기간 만료나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환불해야 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전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총 11억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 (사진=뉴시스 DB)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1개월 이상 병가를 사용한 비정규직을 직권면직하는 등 차별 규정을 뒀다.

이밖에도 한전과 한수원은 직원 13명이 내부 실적평가에서 감점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미회수율을 근거 없이 7.85%로 적용해 2014년부터 5년간 보증료 183억원을 과다 수취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적발 사항에 대해 주의요구 및 개선 방안 마련 통보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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