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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막 오른 2020년 연말정산, '일정'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2019.12.27 10:07:19수정 2019.12.28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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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6일 안내문서 변경 사항 발표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회사, 2월29일까지 영수증 발급 마쳐야

일반 직장인은 3~4월에 환급·납부 완료

다른 소득 있거나 사업자는 5월 중 신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18.01.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18.01.15.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열어 안내문을 공개해요. 바뀐 세법 내용을 담아 일정, 변경 세법, 공제 항목 및 관련 서비스 개편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내문에는 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가 모조리 담겨요. 담당 부서(원천세과)에서 몇 날 며칠 밤을 새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므로 이 브리핑이 연말정산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의식(?)인 셈입니다.

올해 안내문에도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많이 담겼어요.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일정이겠지요?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참고해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라"고 당부했어요.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직원들이 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해진 일정해 따라 진행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답니다.


[세종=뉴시스] 2020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2020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주요 일정. (자료=국세청 제공)


우선 오는 31일까지는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고르고 근로자에게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국세청 홈페이지 '성실 신고 지원' 메뉴의 '연말정산 안내' 탭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오는 2020년 1월15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병원 등 의료 기관을 다녀왔는데 해당 내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연락하세요. 신고 센터에서 해당 의료 기관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신고 센터는 2020년 1월15~17일 3일간만 운영해요. 이 기간 신고를 받아 1월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1월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 이때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는 각각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회사는 직원들이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각종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이 과정은 2월29일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이후에는 회사의 몫입니다. 회사는 '2020년 2월분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준비해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분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신고 구분란(환급 신청)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AtoZ]막 오른 2020년 연말정산, '일정' 먼저 확인하세요


3월12일부터는 '경정 청구' 기간입니다.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 "다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린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이 경정 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이 단계에서 연말정산이 끝나요. 경정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2월 중에 끝마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라면 이르면 3월분 급여에 환급(혹은 추가 납부)액이 반영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마지막 날(3월10일)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환급(혹은 추가 납부)액은 4월분 급여에 반영될 수 있어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 등은 연말정산이 5월까지 늦어집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31일이거든요. 이때 원천 징수 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납세 사실 증명서 등 각 개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종합 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월15일까지는 20일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정산AtoZ]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사항, 꼭 알아둬야 할 내용 등을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기사에서 만나요~!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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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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