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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6차례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선고

등록 2020.01.05 0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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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6차례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전동 휠체어를 수리하며 B씨의 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8월에서 2018년 10월 사이에 울산과 경주의 모텔에 데리고 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해력이나 판단력,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유인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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