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허청 "'펭수·보겸TV' 제3자 상표권 등록은 불가"

등록 2020.01.07 11:11:37수정 2020.01.07 11:31: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근 논란에 유튜브 채널 '펭수·보겸TV 편' 만들어 입장 내놔

정당한 권리자의 신속한 상표권 선점 중요성 강조

특허청의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펭수·보겸TV 편' 화면 캡쳐.

특허청의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펭수·보겸TV 편' 화면 캡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와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대한 제3자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특허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특허청은 최근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제3자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펭수와 보겸TV에 대해 '제3자 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서 제3자가 해당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3자가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되며 이럴 경우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튜브는 논란이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민과 해당 관계자 등에게 신속한 법리적 판단을 소개해 혼란을 방지하고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제작했다고 특허청은 말했다.

 이 영상은 또 '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등 네티즌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한 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빠른 상표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펭수·보겸TV는 제3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앞서 상표권을 출원,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상반기 중으로는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펭수·보겸TV 편은 현재 조회 수 20만을 넘어섰고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발빠른 일처리 훌륭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사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상까지...최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담아낸 것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요인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 10일 첫 방송이 시작된 4시! 특허청은 매일 오후 4시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슈를 소재로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