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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BTS 상표권 포기 "활동 응원"

등록 2020.01.07 1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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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에 참석해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공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뉴욕 새해맞이 무대에 올랐던 싸이에 이어 한국 가수로는 두 번째로 이 무대에 오른 BTS는 한국어 떼창을 이끌며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2020.01.02.

그룹 '방탄소년단'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신세계백화점이 7일 'BTS'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한류 문화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은 해외에서 주로 BTS로 불린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5월 특허청에 'BTS' 상표권을 출원한 뒤 2015년에는 의류 부문 'BTS' 상표권 출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신한코퍼레이션의 'BTS BACK TO SCHOOL'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신세계백화점도 편집숍 '분더숍'(Boon The Shop) 약자로 'BTS' 상표권을 출원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백화점은 신한코퍼레이션이 소유한 'BTS' 상표권을 사들여 의류 부문 'BTS' 상표권을 확보했다. 그러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BTS 보편적 소유권은 빅히트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허청은 이의를 받아들여 다음해 12월 신세계백화점 상표 출원을 불허했다. 그러자 신세계는 이 결정에 불복, 지난해 2월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분쟁을 이어왔다.

신세계백화점이 최근까지 이어오던 'BTS' 상표권 분쟁을 이날 전격적으로 끝낸 데는 길게 끌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펭수' '보겸TV' 등 상표권을 제3자가 출원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세계백화점 역시 부담을 느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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