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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도 모자라 몰카 유포까지? 순경 구속기소

등록 2020.01.08 1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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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이를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해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은 이 소문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진행했지만, 수사 직전 A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A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영상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중 수색을 펼쳤으나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또 A순경과 동료 경찰관이 사용한 클라우드 서버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동료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라는 A순경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영상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치 전부터 성폭력 전담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에 신경 써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관련 사진이나 영상은 찾을 수 없었지만,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확보된 피고인 행적자료 등으로 범행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비공개·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순경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3시께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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