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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게 대소변 입에 넣어라 강요한 육군 일병 징역 4년

등록 2020.01.08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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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통군사법원, '육군 인분 사건' 가해자 공판

화천군 모텔서 동기 때리고 인분 먹으러 강요 혐의

재판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 죄질 극히 불량"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 문양. 2019.12.10. (그림=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 문양. 2019.12.10. (그림=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육군 인분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7일 강원도 모 부대 동기생 가혹행위 가해자 A일병에게 폭행과 협박, 상해, 강요, 가혹행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일병은 지난해 4월 초 화천군 화천읍 한 모텔에서 동기인 B일병의 뺨과 복부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변과 대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육군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육군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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