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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AtoZ]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뭅니다

등록 2020.01.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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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세액 줄이거나 초과 환급 시

과소 신고(초과 환급) 가산세 부과

실수로 잘못 적었더라도 내야 하고

불순한 목적이면 가중 가산세 물어

인적 공제나 의료비 공제 주의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의 한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2019.01.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의 한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2019.01.15. [email protected]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0년 도입 45년차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AtoZ]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5일 뒤 열립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납세자가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공제 신고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재직 중인 납세자는 이 서류를 내려받아 PDF 파일 등 전자문서나 출력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절차가 사실상 끝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 연말정산의 시작인 셈이지요.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신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정부는 납세자에게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는 공제 신고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 신고해 초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려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초과 환급)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요. 공제 신고서 기재 실수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소 신고(초과 환급) 세액 × 10%'만큼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불순한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그 4배인 '과소 신고(초과 환급) 세액 × 40%'의 가산세가 적용돼요.

이중장부나 거짓 문서를 쓰는 행위, 장부를 파기하거나 일부러 쓰지 않는 행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소득·수익 등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세금 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도 있어요. 법정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하는 벌칙입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과소 납부(초과 환급) 세액 × 경과일 수(납부 기한 또는 환급일의 다음 날~자진 납부일) × 2.5 / 10,000'만큼 부과돼요.

가뜩이나 돌려받기 힘든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해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납세자들이 자주 틀리는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AtoZ]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뭅니다


우선 '인적 공제'입니다. 납세자가 가족을 부양할 경우 1명당 150만원씩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인데요. 부양가족 중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년에 제출했던 공제 신고서에서 인적 공제 항목 내 '변동 없음' 란에 체크(✓)하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또 인적 공제는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만 받을 수 있어요. 가구를 분리해 따로 사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가 쓴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사용액을 부부가 중복 공제 신고하기도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도 틀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실손보험금을 함께 공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한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험금 또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카드 공제액,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건강보험료,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이상 소득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 공제액은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직·퇴직 등으로 재직하지 않은 기가에 지출한 이런 비용을 공제 신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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