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어린 딸들 상대 '몹쓸 짓' 40·50대 아버지들 실형

등록 2020.01.12 05: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어린 딸들 상대 '몹쓸 짓' 40·50대 아버지들 실형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와 40대 아버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부인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두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 B씨는 A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범행을 방치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딸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 딸들을 상대로 한 A씨의 범행은 약 7년간 계속됐다. 각목으로 때려 학대하기도 했다. 자녀인 피해자들을 독립하고 대등한 인격체가 아닌 오직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47)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C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어린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훈육 과정에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에 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함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C씨를 법정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