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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사용 불허 의견서 선관위에 제출

등록 2020.01.13 1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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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향후 위성정당·하청정당 창당시도도 불허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종대(가운데) 정의당 수석대변인과 신장식 변호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정당 등록신청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종대(가운데) 정의당 수석대변인과 신장식 변호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정당 등록신청 불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김남희 기자 = 정의당은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정당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므로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한국당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창당준비위원회의 실무책임자, 대표, 소재지 등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황교안 대표 오더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조직임이 분명하다"며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정당법 등의 취지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향후 위성정당·하청정당 창당 시도를 단호하게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정의당의 강력한 뜻"이라며 "정치개혁의 뜻에 맞게 선관위가 판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이날 선관위에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유사명칭 금지조항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은 기존에 등록된 자유한국당과 뚜렷이 구별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추진 과정에서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 금지 ▲제54조 입당강요죄 ▲제55조 2 이상의 정당 당원 금지조항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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