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여성 장관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관련 조사 착수

등록 2020.01.13 12:38: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실관계 파악 중…당사자·선관위 고발 시 엄정 수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광주의 한 건물에 게시됐다가 철거된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주말 사이 광주 서구 풍암동 한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었던 비판 현수막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으며,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11일~12일 사이 걸려있었던 현수막은 현재는 철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현수막 게시자가 누군지 파악하고 있다. 또 건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해 정확한 게시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사 단계다"면서 "현수막에 사진이 합성된 당사자가 고발장을 내거나 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를 의뢰할 경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