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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사위, 뇌물수수 괴산군 5급 공무원 파면 의결

등록 2020.01.13 2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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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누설 7급 공무원 2심 선고까지 징계의결 유보

같은 부서에 근무한 6급 팀장 강등, 7급은 견책 의결

충북도 인사위, 뇌물수수 괴산군 5급 공무원 파면 의결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파면될 처지에 놓였다.

13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공무원 김모(58·5급)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 부과금 9600만원도 결정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김씨의 지시로 입찰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정모(41·7급)씨의 징계는 법원의 2심 선고까지 유보했다.

같은 부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신모(6급)씨는 강등, 박모(7급)씨는 견책을 의결했다.

김씨는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하고 2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 사의 설계서, 시방서 등 적격심사자료를 B 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정모(41·7급)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사의 직원으로 일한 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모(54)씨로부터 공사 관련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입찰 정보를 B사에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괴산군은 김씨 등 4명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에 중·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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